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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 근로장려금 총정리] 신청방법부터 지급일·자격요건까지 한눈에!

여행하는 카즈 2025. 6. 26. 0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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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 근로장려금 안내] 신청방법, 자격조건, 지급일 총정리 💸

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매년 받을 수 있는 혜택, 근로장려금(근로지원금)을 알고 계신가요?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,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자격조건, 지급일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
✔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어요.


✔ 신청 자격

  • ①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    • 단독 가구: 연 소득 2,200만원 이하
  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이하
    • 맞벌이 가구: 4,400만원 이하
  • ② 재산 요건 –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
  • ③ 국적 요건 – 대한민국 국적, 또는 그 배우자·자녀가 내국인일 경우

✔ 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90% 수준)
  •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):
    • 상반기분: 9월 신청 → 12월 말 지급
    • 하반기분: 3월 신청 → 6월 말 지급

✔ 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 웹/앱: https://hometax.go.kr
  • ARS 전화: 1544-9944 →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 따라 신청
  • 모바일 안내문 QR코드로 간편 신청
  • 대리신청: 세무서나 주민센터 방문 (60세 이상, 장애인 우선)

✔ 지급 시기 및 금액

  • 정기 신청분: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: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
  • 반기 신청:
    • 상반기분: 12월 말 (35% 선지급)
    • 하반기분: 6월 말 (잔여 정산분 지급)

2024년 기준 최대 지급 금액

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
단독 가구 165만원
홑벌이 가구 285만원
맞벌이 가구 330만원

⚠️ 주의사항

  •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90%로 감소
  • 허위신청 시 지급 제한 + 가산세 부과
  • 체납세액 있을 경우 일부 차감 가능

 

📥 근로장려금은 어디로 지급되나요?

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,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며
지정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
  • 계좌 등록 방법: 홈택스 > My홈 > 지급계좌관리
  • 전화 신청: 1544-9944 (ARS 자동응답 서비스)
  • 유의사항:
    •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
    • 계좌 오류 또는 해지 시, 지급 지연 가능
    • 세금 체납 시 일부 차감 후 입금

📌 TIP: 지급일 전에 홈택스에서 내 계좌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!


✅ 근로장려금 지급 내역 예시 (정기 신청자 기준)

항목 금액 설명
①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1,200,000원 국세청에서 최종 산정한 총 지원액
② 반기 기지급액 0원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으로, 사전 지급 없음
③ 환수(차감) 금액 200,000원 체납 세금, 과거 과지급금 등으로 인해 차감된 금액
④ 실제 환급액 1,000,000원 ① - ③의 실제 수령 금액
⑤ 미환수 금액 0원 추가로 차감될 예정 금액 없음

📌 참고: 지급일은 정기 신청자는 9월 말, 반기 신청자는 6월과 12월 말에 계좌 입금됩니다.


📌 마무리

매년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알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입니다.
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!
홈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, 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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